의협 "바로원, 환자 비밀 누설 우려…의료법 개정 추진"
"원장님, OOO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서류 좀 부탁합니다."
최근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각종 서류(입퇴원 및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주는 식이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문제는 환자의 불편은 덜었지만 환자의 진료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바로원 사이트를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환자 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맹신청이 된 경우가 있어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에 대한 비밀누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회원들의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의사협회는 즉각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 해석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1조 환자 진료기록 열람금지 규정과 함께 제19조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환자의 비밀누설 조항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복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연령에 따른 신분증 또는 동의서 청구 등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한 것으로는 환자 진료기록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료인 외 진료기록을 점유하는 제3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각종 서류(입퇴원 및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주는 식이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문제는 환자의 불편은 덜었지만 환자의 진료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바로원 사이트를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환자 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맹신청이 된 경우가 있어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에 대한 비밀누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회원들의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의사협회는 즉각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 해석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1조 환자 진료기록 열람금지 규정과 함께 제19조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환자의 비밀누설 조항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복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연령에 따른 신분증 또는 동의서 청구 등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한 것으로는 환자 진료기록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료인 외 진료기록을 점유하는 제3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