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경영난 돌파구 마련되나

조현주
발행날짜: 2003-07-16 06:46:38
  • 중소병원협, 16일 복지부장관 회동

중소병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병원단체와 복지부장관의 회동이 마련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과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중소병원의 활로를 모색한다.

이번 회동은 김화중 장관 취임후 중소병원협 회장단이 가지는 공식적인 첫 만남의 자리다.

이날 중소병원협 김철수 회장과 함께 백성길 부회장, 김한성 사무총장 등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외래환자본인부담금 조정 및 고액중증환자 부담 완화 ▲간호사 정원 기준 개선 등을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

중소병원협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현재 의원과 병원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상호경쟁과 역할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병·의원간 경쟁을 지양하고 환자치료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의원의 병상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래진료만을 담당하게 하며, 입원이나 수술은 개방병원제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

병원은 2차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병원,종합병원)과 3차 의료를 제공하는 종합전문병원으로 구분하고, 이중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연구와 개발, 교육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의원에 비해 2-5배 가량 높은 병원의 외래환자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 의원급 요양기관에 외래환자본인부담정률제(요양급여의 30%)를 적용하고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 밖에 현행 의료법이 규정하는 간호사 법정인원(연 평균 1일 입원환자 5인 기준 2인의 간호사를 두도록 함)을 대다수의 병원이 확보하고 있지 못해 그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중소병원협 백성길 부회장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정률제의 경우 복지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2001년에 약속한 사항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2차 의료기관이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병원협은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통해 정책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활로 모색에 상당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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