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제약사와 PPA 감기약 관련 합의 이뤄
약사회가 제약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PPA 함유 감기약의 반품 및 대금정산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회장 이세진)는 최근 38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 및 대금정산과 관련해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38개 제약회사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는 PPA 함유 의약품 반품 및 정산 관련 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키로 하였으며 PPA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조치하며 소비자의 일부 복용 후 환불조치된 해당의약품,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해당의약품도 또한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된다.
특히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약국에서 판매된 후 환불되어 보관 중인 해당의약품은 실제 소비자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가능하며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회장 이세진)는 최근 38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 및 대금정산과 관련해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38개 제약회사는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을 약속하는 PPA 함유 의약품 반품 및 정산 관련 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제출키로 하였으며 PPA 성분 함유 의약품 반품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협의안에 따르면 개봉하지 않은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조치하며 소비자의 일부 복용 후 환불조치된 해당의약품,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해당의약품도 또한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된다.
특히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약국에서 판매된 후 환불되어 보관 중인 해당의약품은 실제 소비자구입가격으로 약국 대상 환불가능하며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해당의약품의 경우 실제 사입가격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