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행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11-17 12:13:54
  • 복지부, 식약청 허가 관리대상 포함…12월 중 시행

보건복지부는 17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산모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포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및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측은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 시행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