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취급 의료인, 이것만 주의하세요”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17 06:38:42
  • 식약청,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간과하기 쉬운 규정 홍보 나서

식약청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제반 준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준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간과하기 쉬운 마약류 취급 요령,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신상변동시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인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소유, 사용 등의 알선 및 수수 또는 처방전 발부가 불가능하며 한외마약의 제조 또한 불가능하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해서는 안되며 처방전을 교부할 시 발부자의 주소, 업무 등을 기재하고 환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작성, 비치 및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강조했다.

단 약사법에 의해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인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히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또한 마약류 취급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또는 자격상실자)에 대해서 승인을 얻지 않고는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으며 학술연구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양도할 때에도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매매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교환해야 하며 의료인은 이들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마약류취급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급업무정지 1개월 내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이와관련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장부 작성시 사용내역 등(주소, 병명, 투약량)의 기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록시 전자문서로도 작성 및 보관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식약청은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소지한 마약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현품이 일치해야 하며 차이가 있을 시 △품목별 전월사용량의 0.2% 미만의 경우 경고 내지 취급업무정지 1개월 △ 품목별 전월사용량의 0.2% 이상일 경우에는 취급업무정지 1개월~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마약류취급의료인 소지 마약류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마약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 마약류취급의료인이 업무 폐·휴업, 업무 재개, 사망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했을때 조치사항 △ 마약류 관리방법 △ 마약류취급의료인 시·도지사 교육 이수의무 등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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