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현행규정 진료비 절감방편으로 악용돼
대한병원협회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해 의사와 상담,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재진료를 100% 산정토록 하는 주장을 담은 요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진찰료관련 개선 건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에서 "환자 가족이 내원해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 산정지침 개정을 통해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 재진료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하지만 이 지침은 본래 개정 취지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막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진찰료관련 개선 건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서'에서 "환자 가족이 내원해 상담할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해 진찰하는 시간이나 담당의사의 노력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복지부는 2001년 상대가치 산정지침 개정을 통해 환자 대신 가족이 내원해 진료의사와 상담 후 약제나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 재진료 50%만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하지만 이 지침은 본래 개정 취지와 달리 보호자만 내원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환자의 적정진료를 막는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