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외자사, 의사 TV출연료 2천만원 대신 지불"

장종원
발행날짜: 2011-11-25 06:40:20
  • 전의총 사례 공개 "쌍벌제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 여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정부 당국의 대대적 조사, 약가 인하 움직임 등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이 공개한 리베이트 사례에 따르면 전통적인 처방규모에 따른 리베이트부터, 마케팅회사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가 여전히 의료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

전의총은 먼저 올해 의원에게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를 공개했다.

리베이트 제공 약정서. 처방액의 15%를 지급한다고 제시돼 있다.
이 약정서는 원내주사제 주문시 매출(처방액)에 대해 15%의 리베이트를 현물이나 상품권, 카드결제 등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약정서는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측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회사의 정책없이는 15%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하나의 사과문도 공개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리베이트 제공의사를 밝히자 해당 의료기관장이 제약사에 항의해 받아낸 사과문이다.

의료기관이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영업 방식에 항의하자 모 제약회사 의원사업부가 보낸 사과문
제약사의 사과문은 '일선 영업담당자의 과도한 영업의욕으로 인해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원장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으며, 방문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핑계삼아서까지 원장님의 진료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 대표는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은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데도 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제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전의총은 두개의 협찬약정서도 공개했다. 의사가 TV에 출연하고 출연료로 하나는 500만원, 하나는 2000만원을 마케팅회사가 대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TV 출연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약정서. 마케팅 회사를 우회한 방식이다.
노 대표는 "병원이 TV 출연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 의뢰를 받은 마케팅 회사가 지급하고 있다"면서 "다국적사들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리베이트는 소수의 일이 아니라, 전체의 일이다. 의원협회 회장에게까지도 리베이트 제안이 들어왔다"면서 "현재는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보를 확보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추진에 대한 제약업계의 사과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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