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 시행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약 사용량 절감과 저가약 처방 유도를 위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피력해왔다.
병원급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절감액의 10~50%까지 조정된다.
이는 OPCI(외래처방고가도지표)에 입각해 약 처방이 많은 병원과 적은 병원의 절감 노력시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원급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반기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할 예정"이라면서 "병원급의 처방 비중이 의원급과 비슷한 만큼 인센티브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8467개 의원이 약품비 477억원을 절감해 총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약 사용량 절감과 저가약 처방 유도를 위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피력해왔다.
병원급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센티브 지급률은 절감액의 10~50%까지 조정된다.
이는 OPCI(외래처방고가도지표)에 입각해 약 처방이 많은 병원과 적은 병원의 절감 노력시 10%에서 최대 50%까지 지급률이 차등 적용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원급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개정안을 고시할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의원급과 동일하게 반기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할 예정"이라면서 "병원급의 처방 비중이 의원급과 비슷한 만큼 인센티브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현재 8467개 의원이 약품비 477억원을 절감해 총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