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건정심 상정 "늦춰지더라도 의료계 설득"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체계)의 내년 1월 시행 계획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10월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의 건정심 의결을 통해 12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통과되더라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제위와 법제처 심의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과 진료과간 양극화를, 가입자단체는 복수의원 선택 등 변형된 제도를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건정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복지부도 사실상 내년 1월 시행계획을 수정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기 보다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게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르고 끈기있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디만, 의료계와 가입자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겠다"며 제도 수정을 전제한 논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은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30%에서 20% 의료비 경감(431억원) 및 해당 의원의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인센티브(100억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10월 건정심에서 선택의원제의 건정심 의결을 통해 12월 중순까지 관련 규정 제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 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선택의원제가 건정심에서 통과되더라도 관련 규정 제개정에 따른 규제위와 법제처 심의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사협회는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과 진료과간 양극화를, 가입자단체는 복수의원 선택 등 변형된 제도를 지적하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건정심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복지부도 사실상 내년 1월 시행계획을 수정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기 보다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게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르고 끈기있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디만, 의료계와 가입자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은 반영하겠다"며 제도 수정을 전제한 논의가 아님을 강조했다.
현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은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30%에서 20% 의료비 경감(431억원) 및 해당 의원의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인센티브(100억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