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법안 입법예고…간호사도 2인→1인으로 조정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연간 내원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전담의사를 1인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24시간 간호사가 2인 인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간 내원 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면적을 기존의 30평방미터 이상에서 2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동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지정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과 서비스 개선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화했다"면서 "환자 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연간 내원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은 응급실 전담의사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 24시간 간호사가 2인 인상에서 1인 이상으로 바뀐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시설 설치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간 내원 환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 면적을 기존의 30평방미터 이상에서 20평방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동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의 지정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 측은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과 서비스 개선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화했다"면서 "환자 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