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의료분쟁 세미나…"환자와 따지지 말라"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의사로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며, 환자 동의는 꼭 문서화 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구축이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진료실 내 환자와의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이철호 비뇨기과)은 환자와 신뢰관계가 잘 쌓이면 의료분쟁이 생겨도 서로 양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 회장의 진료실 책상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달력 옆에는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 놓여있다.
거울 옆에는 미소, 경어라는 단어가 쓰여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1분동안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 또 환자에게 반말을 쓰지 않는다.
또 그가 매일 아침 새기는 단어는 '심조자환'이다. 거꾸로 읽으면 환자조심이라는 말이다.
이 회장은 "환자, 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며 "의사의 과실 생각이 안들 때는 먼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면 안된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떳떳하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 총무이사(한나 산부인과)도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따지면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충분히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면 누그러진다. 주관적인 주장을 절대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인정부터 해줘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의사는 냉정을 찾으면서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설명의 의무 충실히 지켜야…환자 서명으로 근거 만들기
의사의 설명의무도 충실히 지켜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를 대비해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철호 원장은 "요새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냐 아니냐, 했으면 근거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 설명을 안하면 불리하게 돼 있고, 만약 환자와 보호자가 안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차트를 쓰는 사람들은 따로 환자 싸인을 받아둬야 하고, 종이차트를 쓰는 사람도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 미용, 비응급 진단검사 같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분초를 다투는 시술이 아니라면 의사는 설명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 성형외과)은 "의료행위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술적으로 적절성을 얻어야만 적법성이 있다. 미용성형수술, 피임시술, 불임치료는 의사 설명의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의사가 의료분쟁이 적다. 한 조사를 보면 18.5분 설명한 의사는 소송 당하지 않았고, 15분 설명한 의사는 소송을 당했다. 또 의사가 우월감이 밴 음조로 설명을 하면 소송에 휘말리기 쉽다"고 말했다.
환자가 진료실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자가 진료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제시됐다.
이동욱 총무이사는 "환자가 진료실에서 소란을 부리면 업무방해죄다. 의료법에도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의사들이 찾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진료실에서는 소란을 부리면 안된다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면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이 와서도 관례적으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의료법 12조 2항을 보여준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이 법 조항은 복사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광식 부회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는 인테리어 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병원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환자와 대화하고 경찰이 와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모두 담기게 된다.
국 부회장은 "환자가 소란을 피울 경우 112에 신고해 경찰에게 소란환자 퇴거를 분명히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소속과 계급, 이름을 다 적어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에게는 순간순간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한다"고 팁을 제시했다.
이어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중'이라는 표시를 꼭 붙여놔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환자에게 고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이철호 회장이 '비뇨기과 환자 분쟁의 현명한 해결방안'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에덴산부인과)가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실제 사례' ▲이동욱 총무이사가 '의료분쟁 이렇게 대처하라' ▲국광식 부회장이 '성형외과 의료분쟁 대처사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환자와의 갈등, 어떻게 하면 법적분쟁 확산 막을까' 등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는 7일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진료실 내 환자와의 분쟁 어떻게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이슈 세미나를 열었다.
이철호 대전시의사회장(이철호 비뇨기과)은 환자와 신뢰관계가 잘 쌓이면 의료분쟁이 생겨도 서로 양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이 회장의 진료실 책상 제일 가까이에 있는 달력 옆에는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 놓여있다.
거울 옆에는 미소, 경어라는 단어가 쓰여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1분동안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 또 환자에게 반말을 쓰지 않는다.
또 그가 매일 아침 새기는 단어는 '심조자환'이다. 거꾸로 읽으면 환자조심이라는 말이다.
이 회장은 "환자, 보호자에게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며 "의사의 과실 생각이 안들 때는 먼저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면 안된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감을 표한다' 정도로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가 떳떳하다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말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만병원협의회 이동욱 총무이사(한나 산부인과)도 의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처음에 와서 따지면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충분히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면 누그러진다. 주관적인 주장을 절대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인정부터 해줘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상대방이 화가 나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의사는 냉정을 찾으면서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의사 설명의 의무 충실히 지켜야…환자 서명으로 근거 만들기
의사의 설명의무도 충실히 지켜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할 때를 대비해 설명을 들었다는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철호 원장은 "요새 나오는 판례는 대부분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했냐 아니냐, 했으면 근거가 있냐 없냐를 따지고 있다. 설명을 안하면 불리하게 돼 있고, 만약 환자와 보호자가 안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밀면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차트를 쓰는 사람들은 따로 환자 싸인을 받아둬야 하고, 종이차트를 쓰는 사람도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형, 미용, 비응급 진단검사 같이 생명을 위협하면서 분초를 다투는 시술이 아니라면 의사는 설명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국광식 부회장(이데아 성형외과)은 "의료행위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의술적으로 적절성을 얻어야만 적법성이 있다. 미용성형수술, 피임시술, 불임치료는 의사 설명의 의무가 더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형외과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의사가 의료분쟁이 적다. 한 조사를 보면 18.5분 설명한 의사는 소송 당하지 않았고, 15분 설명한 의사는 소송을 당했다. 또 의사가 우월감이 밴 음조로 설명을 하면 소송에 휘말리기 쉽다"고 말했다.
환자가 진료실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자가 진료실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제시됐다.
이동욱 총무이사는 "환자가 진료실에서 소란을 부리면 업무방해죄다. 의료법에도 명시 돼 있다. 그런데 의사들이 찾아먹지를 못하고 있다. 진료실에서는 소란을 부리면 안된다는 사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면 112에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이 와서도 관례적으로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의료법 12조 2항을 보여준다.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이 법 조항은 복사를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광식 부회장은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는 인테리어 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의 병원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환자와 대화하고 경찰이 와서 해결하는 과정까지 모두 담기게 된다.
국 부회장은 "환자가 소란을 피울 경우 112에 신고해 경찰에게 소란환자 퇴거를 분명히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소속과 계급, 이름을 다 적어둬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에게는 순간순간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한다"고 팁을 제시했다.
이어 "CCTV를 설치했다면 '촬영중'이라는 표시를 꼭 붙여놔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환자에게 고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이철호 회장이 '비뇨기과 환자 분쟁의 현명한 해결방안'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에덴산부인과)가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실제 사례' ▲이동욱 총무이사가 '의료분쟁 이렇게 대처하라' ▲국광식 부회장이 '성형외과 의료분쟁 대처사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환자와의 갈등, 어떻게 하면 법적분쟁 확산 막을까'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