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가입자·의료계 동의 아래 의결"

이창진
발행날짜: 2011-12-08 15:31:38
  • 복지부, 건정심 표결없이 처리 "질 향상 방안 내년 2월 보고"

선택의원제가 의료계와 가입자단체의 반대 없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석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8일 언론 설명회를 통해 "선택의원제에 대한 일부 논란이 제기됐으나 표결없이 동의 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내년 4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 건강관리 계획'이 의결됐다.

박인석 과장은 "지난 3월 발표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의원급 외래 기능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의원을 심평원과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에 따라 진찰료 9210원 중 환자의 부담금액은 2700원이다. 선택의원제가 시행되면 2700원 환자 본인부담금이 1800원으로 900원 경감되는 셈이다.

박인석 과장은 "질 향상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적정성 평가를 보완해 환자 관리를 잘한 의원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보건소의 진료 기능 축소와 연계해 해당 환자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의원제 명칭과 관련, "의료계 등에서 주치의 전단계와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병의원제 등으로 오해가고 있어, 구태여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가입자단체와 의료계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는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과장은 "가입자단체와 의협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줬다"면서 "다만, 질 평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내년 2월 중 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협의 선택의원제 반대 성명서와 관련, "의협이 내부적으로 복잡하다 보니 사정상 냈다고 보여 진다"며 "건정심에서 (의협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개선 TF 성창현 팀장은 "의협에서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우려감은 제기했다"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