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논란 가열 "받을만하다" "문제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12-15 11:57:52
  • 독소조항 상당수 빠졌지만 의료계 내부 논쟁 여전

내년 4월 시행이 확정된 선택의원제를 두고 의료계 내 논란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이 모두 빠져 사실상 선택의원제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일차의료를 몰락시키는 제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선택의원제, 독소조항 상당수 배제

이번에 통과된 선택의원제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은 사실이다. 복지부도 의료계를 설득시키기 위해 원안을 대폭 수정했다.

복지부가 9월에 내놓은 기본계획안과 비교해보면 환자가 공단에 선택의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간소화했다.

선택의원제 기본 계획안과 건정심 통과안 비교
또한 의원 한 곳에서만 혜택이 주어지던 과거의 방식과 달리 복수 의원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환자는 재진진찰료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동네의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적정 관리 환자 수에 따른 사후 인센티브만 있고 환자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라졌다. 선택의원제 참여 의사에 대한 교육 부분은 9월 기본계획안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기관-환자 자율 지정방식, 어떤 효과 낼까?

이러한 선택의원제 안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일차의료기관과 환자가 상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하는 부분이다.

의협 등에서는 복수의원 선택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인센티브만 있어 참여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적어 특정의료기관 이용을 강제하는 강력한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금 할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자율적 방식또한 본인부담금 할인 매개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이 환자 유출 방지에 나서게 되면 선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게 불리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의원협회는 "절차를 간편화하고 언제든지 다른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선택이나 등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여전히 '환자의 특정 의료기관 선택 및 지속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명제는 남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택의원제를 총액계약제와 주치의제 전 단계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행안만 들여다보면 다소 비약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성과지불제도 방식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기전이라는 점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사후인센티브(350억원) 등을 총액계약제 등과 연계하는 시각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받을만한 안이다" "의협 집행부 책임 져야"

그러나 완화된 선택의원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선택과 등록이 빠졌으며 단지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준다는데 의사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과거 의료급여 환자를 한 의료기관만 선택하게 이용하게 한 제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낮은 수준의 제도"라면서 "이 정도면 받지 못할 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가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선택의원제 내용을 보면 역시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사실상 선택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라면서 "선택의원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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