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금 반환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1-12-22 12:00:21
  • 산부인과학회·의사회, 피해사례 접수 "수용 안하면 소송"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22일 "건보공단이 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당한 산부인과 의사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진찰료 반환을 건보공단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산부인과 원장은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청구했고, 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그 동안 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는 고시 위반이라는 이유로 진찰료를 불인정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 처분해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은 그동안 황당한 고시 해석을 내세워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 조차 의사들에게 부당청구의 오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환수금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건보공단에 진찰료를 환수 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