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53개 약국 불법행위 고발하자 약사회 맞대응 선언
전국의사총연합이 53개 약국 불법행위를 적발해 고발하자 약사회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의약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전의총의 약국 불법행위 고발에 대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로 맞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전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및 의약품 조제 등 불법의료 행위, 정신과의 경증질환자 직접 조제 행위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현행 의료법에 합법적인 조무사의 채혈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어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됐다"면서 "20배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러한 의약간의 고발전은 지난 2002년에도 있었다.
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당시 회장 장동익)가 서울시내 약국 11개소를 보건소에 고발하자,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 23개를 보건소 및 경찰서에 맞고발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전의총의 약국 불법행위 고발에 대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2배수로 맞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김영식 약국이사는 "의사단체가 자신들의 치부는 외면하면서 약사 직역을 흠집 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약사 직능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전국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및 의약품 조제 등 불법의료 행위, 정신과의 경증질환자 직접 조제 행위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현행 의료법에 합법적인 조무사의 채혈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무시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어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이 앞당겨지게 됐다"면서 "20배의 불법행위를 적발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맞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러한 의약간의 고발전은 지난 2002년에도 있었다.
당시 대한개원의협의회(당시 회장 장동익)가 서울시내 약국 11개소를 보건소에 고발하자, 서울시약사회가 의료기관 23개를 보건소 및 경찰서에 맞고발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