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술 막아야 한다"vs"이중개설, 공공성과 무관"

발행날짜: 2012-01-07 07:20:15
  • 기획 '1의사 1의원 개설' 개원의-네트워크 입장차 대립

"의사는 1인 1의료기관에 한해 개설 및 운영을 맡아야 한다. 한명의 의사가 다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 및 운영권을 가지면 환자유인 행위 등 영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일한 전문과 의사라도 개인에 따라 더 잘하는 게 있다. 경영능력이 뛰어난 한명의 의사가 네트워크를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 하는 게 잘못된 일인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 1인 1의료기관 개설'은 이처럼 두 개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왜 이처럼 극과 극으로 입장이 갈리는 것일까.

"의료는 공공재…1의사 1개소 경영 원칙 벗어나선 안돼"

일단 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5월 무료 스켈링 시술, 저가 진료 등을 일삼아 의료시장을 과당경쟁으로 몰고 가는 유디치과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일부 네트워크의 지나친 할인행위가 주변의 치과 개원시장을 흐려놓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치과 개원가에서는 '유디치과가 오픈하면 주변 치과는 다 망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처럼 퍼져 있을 정도다.

치과의사협회는 "피라미드형 치과는 의료시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문제가 많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치과의사협회는 물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 개정에 찬성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 이외에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인테리어에 투자하고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상술에 불과하다고 했다.

의료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거나 의료산업화되는 것에 경계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제한적으로 광고 및 할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것이 전제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기조를 가져가고 있어서 기존에 의료법에서 여지를 남겨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개정안을 통해 1인 1개설 허용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디치과 홈페이지 팝업 창 내용(좌). 치협이 제작한 피켓(우)
"의료도 산업…불필요한 규제로 성장 저해"

반면 의료시장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과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가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 이모 원장은 "의사 개인별로 능력이 달라 경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1명의 의사가 전체 경영권을 갖고 운영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면서 "칼을 잘 쓰면 좋은 도구가 되지만 잘못 쓰면 무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즉, 칼이 무기가 될 수 있다고해서 사용을 아예 통제한다면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브랜드만 공유하는 것 이외에 경영 마인드도 배우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인 셈"이라면서 "이를 전 지점에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환자들에게는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법안에 대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구멍가게로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재 1인 의사가 진료를 제외한 운영적인 부분에서만 참여하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네트워크병의원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 또한 이법 법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민 변호사(의료팀장)는 일반 개원의사와 네트워크의 알력싸움이라고 봤다.

그는 "일부 네트워크 때문에 개원가는 다 죽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면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함께 살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야지 애초에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도 규모의 경제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는데 네트워크 성장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이를 막는다면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막는 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의료인도 자영업의 주체인데 의료기관의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다. 또 의료기관 복수개설을 금지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적 마인드를 갖춘 의료인이 의료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면 의료산업은 퇴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의료산업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의료법보다 더 퇴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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