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남 변호사 "불법-합법 모호, 과잉금지 위배"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인합동 법률사무소 전병남 변호사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
먼저 의료법 상 의사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은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합법인 리베이트와 불법인 리베이트간의 차이가 없고 또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제공 목적 역시 결국 판매촉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불명확한 규정은 의사들 스스로도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고, 결국 법 운영 당국의 자유재량판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에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 집행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인합동 법률사무소 전병남 변호사는 1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측면이 있다.
먼저 의료법 상 의사는 제약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의 경제적 이익은 받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합법인 리베이트와 불법인 리베이트간의 차이가 없고 또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제공 목적 역시 결국 판매촉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불명확한 규정은 의사들 스스로도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고, 결국 법 운영 당국의 자유재량판단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에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법 집행자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