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원장, 단 세달 근무하고 면허정지까지…소송도 기각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개설원장이 1억 6천만원 환수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사무장은 3천만원 벌금형에 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홍 모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2008년 8월 의사 한 모씨 명의로 개원했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사직한 직후 병원 개설자를 홍 씨로 변경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홍 씨는 약 한 달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S대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홍 씨는 2009년 5월까지 이 병원 개설자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씨는 2010년 2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홍 씨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1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 씨는 고작 벌금 3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됐다 하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무자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개설할 당시 홍 씨와 김 씨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홍 씨가 요양급여비용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병원을 인수했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했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수급 역시 원고 명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 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홍 모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김 모씨는 수억 원을 투자해 병원을 설립한 후 2008년 8월 의사 한 모씨 명의로 개원했다.
김 씨는 한 씨가 2009년 2월 병원을 사직한 직후 병원 개설자를 홍 씨로 변경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홍 씨는 약 한 달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S대병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하지만 홍 씨는 2009년 5월까지 이 병원 개설자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홍 씨는 2010년 2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홍 씨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은 1억 6천여만원 환수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 씨는 고작 벌금 3천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 병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홍 씨는 "김 씨에게 고용됐다 하더라도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김 씨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무자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을 개설할 당시 홍 씨와 김 씨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홍 씨가 요양급여비용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병원을 인수했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했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수급 역시 원고 명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법 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원고"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