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모두 지원…내달 15일 합격자 발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근위원 모집에 산부인과 등 의사 상당수가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의료분쟁중재원)에 따르면, 18일 마감된 상임 감정위원 공모에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및 치과 모두 의사들이 응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 조정위원 공모에서도 상당수 변호사들이 응시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분야별 4명 내외의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상근직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 조정위원은 연봉 9천만원 등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원자 수를 말하긴 곤란하나 진료과별 모두 적잖게 지원서가 들어왔다"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추가 공모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의 감정위원 참여 거부 성명서와 관련, "상근위원은 의사 개인적 사항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응시한 것과 성명서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의사들 모두 중재원 설립을 봉쇄하기 위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무기한 보류해 달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관련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다.
상임위원 분야별 최종 합격자는 2월 15일 발표된다.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이하 의료분쟁중재원)에 따르면, 18일 마감된 상임 감정위원 공모에 내과와 정형외과, 산부인과 및 치과 모두 의사들이 응시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 조정위원 공모에서도 상당수 변호사들이 응시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분야별 4명 내외의 감정위원과 조정위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상근직 감정위원은 연봉 1억원, 조정위원은 연봉 9천만원 등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원자 수를 말하긴 곤란하나 진료과별 모두 적잖게 지원서가 들어왔다"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봐야 겠지만 현재로선 추가 공모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의 감정위원 참여 거부 성명서와 관련, "상근위원은 의사 개인적 사항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응시한 것과 성명서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의사들 모두 중재원 설립을 봉쇄하기 위해 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무기한 보류해 달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관련 하위법령 수정을 촉구했다.
상임위원 분야별 최종 합격자는 2월 15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