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별도 청문 절차 거치지 않아도 돼"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일반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법 64조에는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다.
법제처는 그러나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개설허가 당시에 일반인이 개입해 의료법을 이미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위법 상태의 시정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다만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때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도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료하게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법 64조에는 의료기관이 개설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다.
법제처는 그러나 "사무장병원인 경우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개설허가 당시에 일반인이 개입해 의료법을 이미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은 위법 상태의 시정을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에 사무장병원으로 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다만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때 '의료법' 제84조에 따른 청문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도 직권취소나 철회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명료하게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