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뒷북치는 타미플루 급여기준 개선 시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2-01-28 06:45:42
  • 확진·48시간 규정 삭제 의견조회 착수…복지부와 협의 추진

현행 타미플루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너무 엄격해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고 환자 진료에 제약을 가한다는 지적이 일자, 의사협회가 급여 기준 개선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맞아 국민 건강과 의사 처방권 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의사회 등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기침, 두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 투여할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고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협과 의료계의 판단이다.

인플루엔자의 특성이 강력한 유행성인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 타미플루 투약을 해봐야 때 늦은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48시간 이내라는 시간 제한 역시, 확진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처방을 하게 되면 48시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며 약제 투약의 적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적극 투여하도록 하고 고위험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을 선제적으로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아래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 혹은 확진이나 48시간 제한 규정없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해 타미플루를 투여할 경우에는 급여로 인정하는 급여기준 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긴급하게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도 타미플루 투약을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의협은 "시도의사회 등의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한 뒤, 타미플루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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