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불안감 엄습…전문의 확대 방안 보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31 07:08:14
  • 복지부 "일차의료 활성화 근거 미흡"…예외경로 축소 검토

전문의 양성 과정을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현행 유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전담인력 확충 차원에서 검토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확대 방안이 잠정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일차의료 전담인력 양성을 위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피력해 왔다.

이에 가정의학회도 일차의료전담 인력 30% 확대 방안에 찬성의 뜻을 표하며 복지부와 의학회에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내부 논의에서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확충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해법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확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보류 입장을 내비쳤다.

가정의학과의 또 다른 걸림돌은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추진이다.

복지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원과 대형병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취지에 맞지 않은 예외경로 축소 등 의뢰 및 회송체계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예외경로는 응급,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가지 경우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진료 등 예외경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세부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차의료 전담 전문의 확충과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축소 등에 대한 최종 정책방향에 따라 가정의학과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시행될 선택의원제에서 가정의학과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예측 가능한 위안인 셈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