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봉 가이드라인 마련 "인건비 감당 못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2-01 06:50:34
  • 정신의료기관협회, 회원병원 전달 "경영 정상화 위해 불가피"

정신과 전문의 확보 수준에 따라 일당정액수가가 차등 지급된 이후 인건비가 폭등하면서 정신병원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지역별로 연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지역별 정신과 전문의 연봉가이드라인을 마련, 회원 정신병원에 일제히 전달했다.

이같은 지역별 연봉가이드라인은 정신과 전문의와 연봉 계약을 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전국 정신병원의 의견 수렴을 거처 연봉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정신병원 관계자는 31일 "2008년부터 입원환자 대비 정신과 전문의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를 차등화한 이후 의사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의사 인건비는 급등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일당정액수가는 3년째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어 정신병원들은 그야말로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토로했다.

심평원의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도 정신과 전문의 연봉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하면서 적정성평가 항목에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를 반영하자 정신병원들이 의사 충원에 나서면서 연봉 상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해 10월 일부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평균 연봉(gross income)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2억 6천만원 이상이었다. 연봉이 3억원을 웃도는 정신병원도 있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들이 비수도권 정신병원들을 기피하면서 연봉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태다.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전국 9개 권역별 연봉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봉가이드라인은 단지 참고용에 불과해 정신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개선 및 현실화 등 근본처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상당수 정신병원들은 심평원 적정성평가가 전문의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자 이에 반발해 2011년도 정신과 의료급여 적정성평가 시설, 구조 부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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