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알바금지 의료법에 명시…처벌 신설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10 06:40:20
  • 복지부, 8월까지 법 개정…의사국시 부정행위 처분 경감

야간당직 등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공의의 겸직근무 금지 규정을 의료법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 법령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근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은 상위법으로 올리라는 지침이 있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모법에 추가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전공의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이에서 '알바'로 통하는 겸직근무는 생계 문제와 친분 등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수당을 받고 진료하는 행태로, 적발되더라도 법령내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가 제보 등으로 조치한 겸직근무에 적발된 전공의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수련병원 차원의 '경고' 조치에 그쳤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일부 국회의원이 인기 영합주의 차원에서 전공의 불법 알바를 근절시킨다는 명목으로 처벌이나 벌칙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겸직근무 금지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고 "다만,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아직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반대 의미를 지닌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의사국시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법(제10조, 응시자격 제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다음해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조항은 부정행위시 무조건 2회 응시자격을 박탈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부정행위의 경중을 따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와 부정행위 제도개선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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