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은 과세대상"…제약 후폭풍 예고

이석준
발행날짜: 2012-02-14 07:05:10
  • 김앤장 "최근 정부 리베이트 수사, 세법상 손금부인 초점"

[초점] '의약품 리베이트 과세대상' 판결

W제약사 리베이트 비용이 과세대상이라는 첫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라며 질타했다.

제약계는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번 W사 이외에도 몇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조사 범위를 세법상 손금부인 쪽으로 초첨을 맞추고 있다는 로펌들이 해석이 나오면서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고법 "제약사 리베이트, 과세대상 맞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는 최근 중소 W사가 '71억여원의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08년 수원세무서는 W사의 2000~2007년 법인세 신고 자료에서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인건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허위계상한 것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인세를 산정해 이듬해 71억여원을 세금으로 부과했다.

W사는 이에 반발해 "허위계상된 경비는 실제로 의료품·의료용구 판매를 촉진하고자 '절대적 제품 선택권자'인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므로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로 비용 처리돼야 한다"며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회사의 손금으로 계산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면 위법한 상태를 무한정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사회 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질타했다.

리베이트는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접대를 통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는 데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약계 "세법상 손금부인 리베이트 잡기 거세질 것"

제약계는 이번 W사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세법상 손금부인 리베이트 잡기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바라봤다.

특히 W사의 위반 사실이 어느정도 불법 관행이 용인되던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일을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감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가 세법상 손금부인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렇듯 과거의 제약사 리베이트를 잡아내면 고구마 줄기캐듯 터져나올 것이다. 약가인하 정책과 맞물려 제약사 리베이트 색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과거 판매 부대비용이나 접대비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킷이 되는 제약사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로펌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과거 연구개발비(PMS, 임상), 광고비 등으로 인식했던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있다. 접대비 한도가 넘는 부분은 손금을 부인해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