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5월 수가 고시…의료계 "동의 불가" 반대
오는 7월부터 병원과 의원급의 편도와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DRG)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적용 질환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의 입원환자이며, 의료기관은 기존 선택참여에서 강제화된다.
포괄수가제는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복지부가 정한 비용을 보상받는 현 행위별수가와 다른 지불제도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비를 포함한 포괄수가를 고시·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계 주도로 7개 질병군 중증도와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환자분류 체계 개선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과 재입원률 등 급여적정성 평가도 시범 도입된다.
의사협회 측은 회의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못 박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7개 질병군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전문평가위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적용 질환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의 입원환자이며, 의료기관은 기존 선택참여에서 강제화된다.
포괄수가제는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복지부가 정한 비용을 보상받는 현 행위별수가와 다른 지불제도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비를 포함한 포괄수가를 고시·개정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계 주도로 7개 질병군 중증도와 치료다양성, 의학발전 등을 고려한 환자분류 체계 개선안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의료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중 합병증 발생률과 재입원률 등 급여적정성 평가도 시범 도입된다.
의사협회 측은 회의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못 박아 강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7개 질병군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전문평가위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