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당일 진찰료 100% 인정하라" "50%만 주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2-22 12:27:35
  • 복지부-의료계 입장차 확연…환수분 소급 반환 방안도 이견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와 의료단체가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의협, 산부인과의사회, 내과의사회 등은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의협 등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에서 검진과 진찰은 별개의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검진 당일이라도 진찰료를 100%까지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진찰료의 50%까지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기준은 기존 진료에 대한 재진진찰료 50% 인정)

이날 참석자는 "복지부는 진찰료 50%만 산정해줘도 재정소요가 상당액에 이른다"면서 "재정문제와 건정심 통과 가능성 등을 들어 이 방안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50%를 산정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이전 환수분에 대한 소급 적용건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공단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소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한 참석자는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모아 해결하지는 것에는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실제 의견이 좁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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