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권자 4만 3158명 기준…서울 452명 최다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할 선거인단이 1675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장선거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1차 투표권자는 모두 4만 3158명으로 집계됐다. 신고회원 8만7730명의 49%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도의사회, 군진의사회가 선출할 의협회장 선거 선거인단은 1451명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단은 광역시도지부, 군진의사회, 특별분회(전공의 별도) 30명 이상인 경우 30명당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기다 당연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대의원(회비 미납일 경우 제외) 224명을 포함하면 전체 선거인단은 1675명에 이르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의사회로 452명이고 경기도의사회가 174명, 부산·대구시의사회가 각각 114명 순이었다.
제주도의사회와 군진의사회가 각각 19명, 16명으로 가장 선거인단 숫자가 작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함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는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28일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29일 기호추첨이 진행된다. 선거인단 선거는 오는 3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장선거 선거인명부(1차 투표권자)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뽑을 1차 투표권자는 모두 4만 3158명으로 집계됐다. 신고회원 8만7730명의 49%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시도의사회, 군진의사회가 선출할 의협회장 선거 선거인단은 1451명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단은 광역시도지부, 군진의사회, 특별분회(전공의 별도) 30명 이상인 경우 30명당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거기다 당연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대의원(회비 미납일 경우 제외) 224명을 포함하면 전체 선거인단은 1675명에 이르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의사회로 452명이고 경기도의사회가 174명, 부산·대구시의사회가 각각 114명 순이었다.
제주도의사회와 군진의사회가 각각 19명, 16명으로 가장 선거인단 숫자가 작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함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는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오는 28일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29일 기호추첨이 진행된다. 선거인단 선거는 오는 3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