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정신과 의약품관리료 '85% 수준' 원상복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27 16:40:18
  • 건정심, 17개 구간 차등 보상 의결…소급적용은 않기로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가 85% 수준으로 원상 복구된다. 지난해 7월 의약품관리료 인하 이후 10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7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신과 의원급은 지난해 7월 의약품관리료 조정(방문당 180원 고정)으로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연간 손실액 67억원 중 50억원을 차지해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와 의협은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급 등에 부담이 쏠려 있음을 제도 시행 이후 발견하고, 그 동안 건정심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건정심은 오는 4월부터 정신과 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를 17개 구간으로 차등 보상(1~31일)하기로 의결했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조정안.
이를 적용하면, 의약분업 예외 의료기관의 재정 절감액이 연간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신과 의원급으로 환산하면, 연간 50억원의 손실액이 6억~7억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신과 의원급의 경우, 오는 4월 의약품관리료 재조정 시행까지 10개월간 42억원의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