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체조제 약 캠페인 "의사 압박 지나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29 06:40:36
  • 생동성 입증 제네릭 대대적 홍보…의료계 "처방권 침해" 반발

정부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저가약 가격과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캠페인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청계광장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환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의약품 가격정보를 비롯한 약 소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4월부터 개편되는 약가인하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가제도 소개 리플릿 배포와 의약품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앱 시현, 혈압과 체지방 측정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과다 사용 및 불필요한 약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약의 효능과 가격 정보, 바꿔 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여기에는 4월부터 인하되는 의약품 가격정보도 제공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 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을 거친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동일성분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상세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의사들의 처방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생동성을 통과한 동일 성분의 다양한 약 가격을 제공함으로써 고가약 처방 패턴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대형병원은 오리지널을, 다른 의료기관은 제네릭 중 고가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가격 정보를 통해 환자 스스로 약값을 비교해 본인부담 비용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스마트 폰 앱에서 제공하는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조회 화면.
심평원 관계자는 "생동성이 입증된 약은 처방 후에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면서 "심평원 건강정보 앱(http://m.hira.or.kr)을 통해 생동성이 입증된 동일성분 전문약과 가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약사법(제27조, 대체조제)에는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된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약가 인하도 모자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대체조제를 홍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핑계로 의사를 압박하는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약값 부담 경감과 적정한 약 소비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체조제를 부추겨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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