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인증의제도, 의사들끼리 싸울 문제 아니다"

발행날짜: 2012-03-08 13:38:07
  • 초음파의학회, 의료계 지적 해명 "타 직종 차단 목적"

최근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놓고 의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의학회가 불필요한 오해로 제도의 취지가 호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명해 주목된다.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 무분별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오해를 사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

초음파의학회 김승협 회장은 8일 "초음파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의사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검사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관리하는 것은 학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초음파 검사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회의 노력이 영역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쉽다는 하소연이다.

김 회장은 "의학회 등 학계가 무분별하게 세부전문의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학회의 진정성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학회는 초음파 인증의가 영상의학 전문의에게만 한정된 자격이 아닌데도 이를 오해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일 보험이사는 "만약 영상의학회에서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작했다면 정말 기득권 방어로 비춰졌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초음파의학회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학회니 만큼 이러한 오해는 억울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정 교육을 받으면 인증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초음파의학회는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원내과의사회도 내과 개원의가 인증의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2012년 전반기 초음파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 93명, 외과는 40명, 가정의학과 28명, 산부인과 19명을 비롯,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소아과 등 다양한 과목 전문의들이 신청했다.

양달모 의무이사는 "초음파 인증의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며 "세부전문의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승협 회장은 "학술대회와 연수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초음파 교육을 원하는 의사만 있다면 기꺼이 교육에 앞장설 것"이라며 "또한 모든 진료과목 의사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