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리검사 위탁검사관리료 10% 수용 불가" 반발
# A산부인과 원장은 환자 L씨를 진료하던 중 자궁경부암 증상이 의심돼 세포진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다. 환자가 꺼려하는 듯 싶어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했다.
이어 A원장은 질경을 통해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30여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위 사례에서 A원장은 검체채취료, 진찰료 등을 감안해 보험수가의 50%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의 위수탁기관 제도가 시행되면 A원장은 보험수가의 1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0%는 수탁검사에게 돌아간다.
A원장이 실시한 세포진검사는 병리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한 데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료 100%,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 10%가 각각 지급되기 때문이다.
■자궁 세포진검사는 무보수 의료행위?
진단병리검사의 검체검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과정에서 과도한 할인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지만, 검체채취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과제로 남았다.
이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은 산부인과.
문제는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Pap smear)행위는 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방 세포진검사나 자궁내막 세포진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 있지만 유독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는 제외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잠시 A산부인과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원장은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진찰을 하고, 환자에게 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설명을 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 과정도 간단치는 않다. 산부인과 특성상 검사에 앞서 환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진료실에서 검사실로 자리를 옮겨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게되는 수가는 총 610원. 30여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됐지만 막상 산과 의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이게 전부다.
단순히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가산 수가를 받기는 커녕 기본적인 수가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수탁기관에 전달해야할 검체검사료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직병리검사의 적정가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8%가 보험수가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험수가의 100%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은 20.4%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10%는 환자정보 기록에 대한 관리료 수준이지, 검체채취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려면 환자가 탈의하고, 질경을 통해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위탁검사관리료 10%만 받아서는 더 이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은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 일부에서 검체채취료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위수탁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원장은 질경을 통해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30여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위 사례에서 A원장은 검체채취료, 진찰료 등을 감안해 보험수가의 50%를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의 위수탁기관 제도가 시행되면 A원장은 보험수가의 1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0%는 수탁검사에게 돌아간다.
A원장이 실시한 세포진검사는 병리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의한 데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료 100%,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 10%가 각각 지급되기 때문이다.
■자궁 세포진검사는 무보수 의료행위?
진단병리검사의 검체검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과정에서 과도한 할인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지만, 검체채취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과제로 남았다.
이 논란의 핵심에 있는 것은 산부인과.
문제는 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Pap smear)행위는 상대가치점수에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유방 세포진검사나 자궁내막 세포진검사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가 산정돼 있지만 유독 자궁경부 세포진검사는 제외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잠시 A산부인과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A원장은 자궁경부암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진찰을 하고, 환자에게 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암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설명을 해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 과정도 간단치는 않다. 산부인과 특성상 검사에 앞서 환자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진료실에서 검사실로 자리를 옮겨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받게되는 수가는 총 610원. 30여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됐지만 막상 산과 의사가 받을 수 있는 수가는 이게 전부다.
단순히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가산 수가를 받기는 커녕 기본적인 수가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산부인과 병의원들이 수탁기관에 전달해야할 검체검사료 중 상당부분을 임의로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직병리검사의 적정가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8%가 보험수가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험수가의 100%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은 20.4%에 그쳤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위탁검사관리료 10%는 환자정보 기록에 대한 관리료 수준이지, 검체채취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려면 환자가 탈의하고, 질경을 통해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위탁검사관리료 10%만 받아서는 더 이상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장은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 일부에서 검체채취료 수가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 위수탁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