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왕진 의사 1년 업무정지…법원 "너무하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3-20 12:10:28
  • 1심 이어 2심 재판부도 복지부 처분 취소 판결 "재량권 이탈"

왕진기준을 위반한 채 호스피스 기관 환자들을 진료한 의사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지나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최근 복지부가 지방에서 의원을 개원중인 S원장에 대해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원장은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2008년 2월 S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실사 결과 S원장은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 의원과 호스피스 시설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진료한 후 의료급여비용 1300여만원을 청구했다.

또 S원장은 이들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2400여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S원장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며 업무정지 36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S원장은 "왕진 환자 대부분이 말기암이나 당뇨합병증, 뇌손상질환자여서 언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극빈자"라면서 "이들을 왕진한 것은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S원장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약 10년간 6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봉사한 점을 종합하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환기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S원장이 왕진절차를 위반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인이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아 않아도 병원 외에서 진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진료한 환자들 중 왕진 당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극빈자라 하더라도 왕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비례원칙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S원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하고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은 인정되지만 부당청구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전문적인 호스피스시설에서 진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왕진한 일부 환자는 호스피스시설 입소 당시부터 응급상태였거나 임종을 목전에 두고 응급상태로 이행했다"면서 "복지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일률적으로 왕진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S원장에게 36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역시 1심 판결대로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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