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과 실제 수가 인상액 오차 축소 목적…논란 예상
수가 및 보험료율 확정 시기를 6월말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6월 말로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매년 12월 31일로부터 75일 이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요구안 제출시기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의 시차로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료 인상액을 정확하게 국고 지원액에 반영하기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겨 사전에 보험료율 인상률을 확정하자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
복지부는 보장성 계획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장성 항목 확정이 어렵다면 계획된 보장성 금액 범위 수준으로 확대를 전제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긍정적이지 않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4월 수가협상설도 제기된 적이 있지만, 보험료율과 연동해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가를 먼저 결정하고 보장성, 보험료율을 결정했기에 그나마 변동폭이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률을 사실상 정하고 수가와 보장성을 논의하는 이번 안은 오히려 총액관리 개념이 강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시기를 6월 말로 앞당기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매년 12월 31일로부터 75일 이전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요구안 제출시기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의 시차로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보험료 인상액을 정확하게 국고 지원액에 반영하기 위해 수가 및 보험료 인상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인 6월말로 앞당겨 사전에 보험료율 인상률을 확정하자는 게 복지부의 의도다.
복지부는 보장성 계획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장성 항목 확정이 어렵다면 계획된 보장성 금액 범위 수준으로 확대를 전제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긍정적이지 않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4월 수가협상설도 제기된 적이 있지만, 보험료율과 연동해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는 수가를 먼저 결정하고 보장성, 보험료율을 결정했기에 그나마 변동폭이 있겠지만, 보험료 인상률을 사실상 정하고 수가와 보장성을 논의하는 이번 안은 오히려 총액관리 개념이 강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