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 보완 가능…수정은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2-04-11 06:43:10
  • 의협 거부 긴급 진화 나서…"의료계 주장 사실과 다르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에 대해 의료계가 거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일차의료개선팀 성창현 팀장은 10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긴급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당선자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의사회장 등 연석회의에서 결의한 만성질환관리제 전면 불참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임채민 장관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협 움직임을 보고 받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창현 팀장은 의협 등 의료계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성 팀장은 "진료비 감면 등 인센티브보다 환자와 의사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동일한 의원을 내원하고 있어 환자에게 진료비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처방인 만성질환의 특성상 연간 8번 정도 내원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시행 3개월 후 청구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1년 후 평가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팀장은 "만성질환관리제는 건정심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령에 근거한 제도"라고 강조하고 "발전 방향은 논의할 수 있으나 제도 자체의 수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성창현 팀장은 다만, "신규 개원의 진입 장벽 문제는 현재로선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제 주요 Q&A]

Q: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등록절차가 있다는데.

=환자나 의원 모두 별도의 신청이나 등록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질환관리 의사만 표명하면 진찰료 감면(920원) 혜택을 받는다.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두고, 진료비를 청구할 때 고시 코드(AA250)로 산정하면 된다. 환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의원을 변경해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창현 팀장.
Q:제도에 참여하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

=환자가 별도로 의원이나 공단, 보건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공단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Q:보건소가 개입해 의원급에서 환자를 빼앗길 수 있지 않나.

=보건소는 제도로 인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부가적인 건강지원서비스만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소 기능을 의료가 취약한 지역을 제외하고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므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빼앗길 우려가 없다.

Q:적정성 평가를 활용한 인센티브로 의원급 통제가 강화되지 않나.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는 의원급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지급 기준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급여적정성 평가를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Q:일부 특정 의원만 참여가 가능한 것인가.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모든 의원에 적용된다. 복지부 또는 공단, 의협에서 지정한 의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Q:65세 이상은 적용 대상이 아닌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의원에서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해 이미 경감하고 있어 제도 시행으로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다만,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해야 하므로, 65세 미만과 동일하게 진찰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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