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보름…대학병원도 우왕좌왕

발행날짜: 2012-04-17 06:40:54
  • 행정안전부에 관련 문의 폭주 "조사 타겟되지 않을까 불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개원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마친 대학병원들도 혹여 빈틈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들 대학병원은 혹여 시범 케이스로 뭇매를 맞지 않을까 걱정하며 행정안전부에 세부사항을 문의하느라 여념이 없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16일 "몇 차례 담당자를 설명회에 보내며 최대한 철저히 준비했지만 워낙 세세한 내용이 많아 놓친 것이 있을까 걱정"이라며 "계속해서 미비한 사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법안 내용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하루에도 수차례 행안부에 문의를 넣고 있다"며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특히 행안부가 점검을 나선다면 대학병원이 우선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행안부가 시범조사를 할 때 개인정보관리지침 문구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솔직히 그 정도로 세세하게 조사를 진행하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조사를 나온다면 대학병원이 1순위 타겟이 될텐데 솔직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 업무 하나하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걸려 있어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다.

C병원 관계자도 "혹시 몰라 병원 외주 업체에 맡겼던 업무중 환자와 티끌만치라도 관련 있는 것은 올스톱 시킨 상태"라며 "하나하나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진행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