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진료비 환수, 면허정지 처분…법원, 행정소송도 기각
실제 입원하지 않은 가짜 환자를 만들고, 마치 혈액투석을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병원이 된서리를 맞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대전시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A요양병원의 2008년 9월부터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은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료와 환자 식대 등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 받도록 한 후 직접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8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91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과 대전시는 각각 1억 2천여만원, 1억여원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또 A요양병원 K원장은 의사면허정지 9개월 처분까지 받았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일부가 담당 의사의 의뢰에 따라 실제 입원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D연합의원이 혈액투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단으로부터 받은 혈액투석비용을 받아 모두 전달한 이상 허위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지조사 당시 입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했고, 허위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 상당수가 D연합의원 4, 5층 원룸 거주자 명단과 중복돼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혈액투석 진료비 전액을 D연합의원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지방의 A요양병원이 복지부와 공단, 대전시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A요양병원의 2008년 9월부터 1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요양병원은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들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료와 환자 식대 등을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중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 받도록 한 후 직접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8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91일 처분을 내렸고, 공단과 대전시는 각각 1억 2천여만원, 1억여원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또 A요양병원 K원장은 의사면허정지 9개월 처분까지 받았다.
그러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D연합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 중 일부가 담당 의사의 의뢰에 따라 실제 입원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D연합의원이 혈액투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단으로부터 받은 혈액투석비용을 받아 모두 전달한 이상 허위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지조사 당시 입원일수 허위청구자 명단을 확인한 다음 서명날인했고, 허위청구자 명단에 기재된 환자 상당수가 D연합의원 4, 5층 원룸 거주자 명단과 중복돼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혈액투석 진료비 전액을 D연합의원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혈액투석을 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