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진료 남는 게 없네" 가산 없고 수당만 축나

발행날짜: 2012-04-30 12:28:44
  • 법정휴일 휴일 진료비가산 불인정…직원들 휴일수당 적용 대상

5월 1일 노동절은 휴일가산이 적용될까. 그렇다면 직원들 휴일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휴일가산도 인정받을 수 없고, 이날 근무한 직원들의 휴일수당은 챙겨야 한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 이유는 간단하다.

휴일가산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하고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1월1일 ▲설,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등이다.

노동절은 '법정휴일'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은 1주일에 1일 부여하는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로 정하고 있다.

즉, 이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은 노동법상에서 정한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을 타깃으로 하는 개원가에선 노동절에 진료한다면 '밑지는 장사'인 셈이다. 그날 진료비는 직원들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좋은사람들 유지헌 노무사는 "관광서 공휴일은 노동법상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상관없지만 노동절은 휴일가산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설, 추석 등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각 의료기관별로 근무일로 정한다면 휴일가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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