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당직 알바, 수련병원도 책임 부과"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01 12:25:31
  • 병원의 관리 감독 주문…"자율적 구조 침해시 제재조치 고려"

만약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당직 알바를 했다면 해당 수련병원은 책임이 없을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2012년 전공의 수련 및 평가업무 워크숍을 열어 수련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행정지식을 소개했다.

이날 복지부는 실제 전공의 알바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했다.

D병원 전공의 E는 근처 병원에서 이틀간 3시간씩 당직 근무을 하다 적발됐다. 그러자 D병원은 해당 전공의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병협에 제출했다.

E씨는 복지부, 병협 실태조사에서 알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D병원은 E씨의 겸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겸직 금지 조항은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에 매진하고 타 의료기관의 근무를 금지해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과도한 근무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복지부는 "이 경우 수련병원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 겸직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수련병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의 근거 없는 민원으로 인해 수련병원이 큰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문서 등의 근거를 충실히 남겨 실태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과 관련되는 정보는 의료계 내부 신뢰를 바탕으로 수집하는 게 전통"이라면서 "사실에 대해 정직하게 신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원을 반납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도전문의 사직 사실을 병협에 통보하지 않은 H병원에 대해 해당 정원을 회수하고, 차기년도 전공의 정책 책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했다.

이 병원 전공의는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에 제보했고,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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