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휴텍스제약 신청 받아들여 내달 1일 선고"
#i1#수개월간 끌어온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판결이 또 연기됐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값을 깎는 사안이 첨예한 만큼 재판부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한국휴텍스제약(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1일 판결을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에 리베이트를 뿌린 행위가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등 9개 품목에 대해 8.53% 약값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사측이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최대 20%까지 약값을 깎는 사안이 첨예한 만큼 재판부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한국휴텍스제약(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1일 판결을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한국휴텍스제약은 철원보건소에 리베이트를 뿌린 행위가 적발돼 복지부로부터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정 등 9개 품목에 대해 8.53% 약값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사측이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약가인하가 보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