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46조 헌법소원…"산과 다 죽는다"

발행날짜: 2012-05-04 11:53:03
  • 학회·의사회, 변호인단 선임 위한 성금모금 운동 착수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변호인단 선임을 위한 대대적인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부인과학회는 4일 "산부인과 몰락을 부추기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모운 운동을 추진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성명서를 통해 학회는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면서 "단지 분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30%의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분만기피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부인과는 지난 2006년 이후 전체 정원의 50~60%밖에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더욱 심한 미달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46조는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무과실 보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부인과학회·개원의협의회 성명서 전문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추진하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4월8일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시행령 46조)’의 개정을 위해 헌법 소원을 하기로 하고 성금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중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1월,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병원(산부인과)이 각각 5 : 5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가, 2012년 4월에 확정된 시행령에서는 정부 7 : 산부인과 3의 비율로 최종 확정되었다.

‘불가항력적인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시행령 46조)’의 문제점은 단순히 분담 비율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단지 분만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의 일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향후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의 기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미 작년 12월 산부인과 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90%가 의료분쟁조정법 46조가 시행될 경우 “차라리 분만의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또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최근 성명서를 통하여 “불가항력의 판단이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워온 젊은 의사로서 유독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질병 또는 상황을 의료사고로 규정 짓고, 이를 비의료인이 다수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시행령 46조는 이 땅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선택한 우리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산부인과 전문인력 양성의 책임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의료인력의 수급을 악화시키는 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성금 모음을 시작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전체 필요 숫자의 약 50~60% 정도만 확보되는등 ‘7년 연속 미달’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밝힌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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