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겸직을 허용하면 임상교수의 권위가 하락하고, 개원의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 대한 겸직 허용 기준을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모의대 교수가 던진 말이다.
그는 "지금도 전체 교수 가운데 임상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가량되는데 앞으로 협력병원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허용하면 교수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까지 의대와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일부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발령 내면 개원가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에 대한 겸직 허용 기준을 마련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모의대 교수가 던진 말이다.
그는 "지금도 전체 교수 가운데 임상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7% 가량되는데 앞으로 협력병원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허용하면 교수를 남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들까지 의대와 협력병원을 체결하고, 일부 의사들을 겸직교수로 발령 내면 개원가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협이 이런 문제에 눈을 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