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검과·병리과,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병리과 위축 우려"
엇박자로 운영되어 온 수련병원의 인정기준이 뒤늦게 정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인턴 수련 자병원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이 중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개선했다.
이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가 필수과에서 1개 진료과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병원 진료과 지정기준(시행규칙 제7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 병원 격인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완화된 진료과 요건을, 자 병원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규칙에는 인턴 자병원 지정시 진검과와 병리과가 필수로 되어 있으나, 상위개념인 수련병원 지정규정을 감안해 실제로는 선택 개념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병원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턴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의학과 보다 병리과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대학병원 병리과 과장은 "중소병원들이 전부터 병리과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규칙 개정을 요구해왔다"면서 "현실적인 면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병리과가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병리학회 손진희 이사장(삼성서울병원)는 "이번 개정안이 병리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어렵다"며 "학회 내부에서 바뀐 규정을 면밀히 살핀 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인턴 수련 자병원 중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중 3개 진료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이 중 '진단검사의학과 및 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개선했다.
이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가 필수과에서 1개 진료과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병원 진료과 지정기준(시행규칙 제7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모 병원 격인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완화된 진료과 요건을, 자 병원은 이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셈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규칙에는 인턴 자병원 지정시 진검과와 병리과가 필수로 되어 있으나, 상위개념인 수련병원 지정규정을 감안해 실제로는 선택 개념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병원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턴 중소병원 상당수가 진단검사의학과 보다 병리과를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A대학병원 병리과 과장은 "중소병원들이 전부터 병리과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며 규칙 개정을 요구해왔다"면서 "현실적인 면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병리과가 위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병리학회 손진희 이사장(삼성서울병원)는 "이번 개정안이 병리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어렵다"며 "학회 내부에서 바뀐 규정을 면밀히 살핀 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월 18일까지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