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가 재인하 속도조절…24일 건정심 안건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2-05-23 12:10:32
  • 복지부, 의료계 반발 부담감 작용…포괄수가 의결안에 '올인'

정부가 1천억원대 영상수가 재인하 추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상정안건 중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제외한다고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복지부는 이번주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통해 영상수가 재인하 방안을 비롯해 포괄수가(DRG) 고시 개정안,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등 4개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의 안건 변경에는 의료계 반발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상수가 재인하의 경우, 지난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대립으로 4개안(연간 재정절감 추정액 1114억~1500억원)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각 방안별 재정절감액의 수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건정심에서 논의하더라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수가 재인하는 천천히 가자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번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가입자와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좁히는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영상수가 재인하 안건은 건정심 다음 회의로 미루는 대신, 포괄수가제에 올인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투영됐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7월 시행 예정인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안건 의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 저하를 떨어뜨린다"면서 선 보완, 후 시행을 촉구하며 건정심 탈퇴 의사까지 표명했다.

복지부는 2009년 연구용역 결과(연구책임자:충북대, 서울대 강길원)를 제시하며 질 저하가 없다는 입장을 설파하고 있으나, 여론 설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상정안건인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도 공단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시기 조정안을 제외한 안건 논의가 순탄치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24일 건정심에서 포괄수가를 중심으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