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기소된 원장, 항소심에서 누명 벗었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30 06:27:59
  • 수원지법, 1심 유죄 파기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혐의 없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 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 원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2010년 10월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 L씨가 회복 경과 관찰 및 처치를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

L씨는 보험사에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 2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L씨가 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입원을 하지 않고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귀가했으며, 김 원장이 L씨와 공모해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 원장이 2009년 7월부터 약 1년간 이런 방법으로 환자들과 공모해 20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4000여만원을 편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민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하면 수술료 전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입원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만~30만원만 지급된다.

김 원장과 환자들이 수술료 전액을 받기 위해 공모, 수술후 6시간 이상 입원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하지정맥류 수술후 입원을 거쳐 충분히 회복했다고 판단되면 실제 치료한 내용대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을 뿐 허위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김 원장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김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입원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원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하지정맥류 수술은 수술후 출혈, 신경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후 일정시간 환자 상태를 관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환자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수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원장이 환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고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원장이 환자들의 민영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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