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20명 투입해 8곳 위반 적발해 경고·시정명령 그쳐
울산시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곳을 특별점검 한 결과 8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하루에 4명씩 총 20명을 투입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개소를 특별점검했다. 결과는 명칭 표시 미비, 시설 부족 적발에 그쳤다.
당초 울산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설립 인가 기준 300명에 미달하거나 창립총회 허위 개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울산시는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처분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과원에 조사 의뢰를 하는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울산시 남구 야읍동 N요양병원 등 7개소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미표시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은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명칭을 미표시한 것과 함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는 실패했다.
울산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곳을 특별점검 한 결과 8개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하루에 4명씩 총 20명을 투입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15개소를 특별점검했다. 결과는 명칭 표시 미비, 시설 부족 적발에 그쳤다.
당초 울산시는 특별점검을 통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허위 조합원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설립 인가 기준 300명에 미달하거나 창립총회 허위 개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울산시는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과 처분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과원에 조사 의뢰를 하는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울산시 남구 야읍동 N요양병원 등 7개소는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미표시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남구 신정동 S요양병원은 소비자생협 의료기관 명칭을 미표시한 것과 함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경고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는데는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