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폭행 행사하는 주취자 엄중 처벌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06-23 06:31:37
  • 경찰청-서울시병원회 MOU 체결 "협력병원 지정해 치료 지원"

서울지방경찰청은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2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주폭 척결 및 상습 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 MOU를 체결했다.

주폭이란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은 MOU 체결식에서 "상습 주취자는 의학적 측면에서 환자이며 이들을 치료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구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의 책무"라면서 "서울시병원회는 이런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서울시경찰청장은 "병원 내 주취자들의 폭력을 방치하면 의료진들은 물론 주위의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서울시병원회와 공동으로 병원 내 주취자들의 폭력행위를 적극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서울지방경찰청 간의 이번 MOU 체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주폭 척결을 표방하고, 주폭에 대한 사회 전방위적 대응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것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주폭 척결 및 상습 주취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병원회를 최우선 협약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병원회-서울시경찰청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서울시병원회가 각종 모임을 개최할 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스티커나 포스터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주취폭력 근절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상습 주취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진료와 입원 협력병원을 권역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협력병원은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상습 주취자의 치료 및 재활, 진료비 감면 등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경찰청은 그동안 병원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의료기관내 폭력, 특히 주취자의 폭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 의료기관 폭력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서울시병원회와 합의했다.

한편 이 날 MOU 체결식에는 서울시병원회 측에서 김갑식·김재욱 부회장, 조유영 감사, 김우경 총무위원장, 이상석 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이 배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선 유종호 마포경찰서장, 김철준 생활안전부장, 최현락 수사부장, 조현배 정보관리부장, 권세도 홍보담당관, 박화진 경무과장, 배용주 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