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신현호, 포괄수가제 문자테러 고소장 제출

발행날짜: 2012-06-25 12:25:19
  • 가정의학과 유태욱 회장 명예훼손-불특정 20명 모욕죄 혐의

포괄수가제 관련 문자테러에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김선민 위원(왼쪽)과 신현호 변호사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김선민 상임평가위원(의사)과 신현호 변호사가 지난 22일 전화와 문자 협박과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인물 약 20명을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패널로 출연해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 후 이들은 '밤길 조심하라', '뒤통수 조심하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포털사이트나 KBS 홈페이지 등에도 악성댓글이 쏟아졌다.

신현호 변호사는 "약 20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위반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위원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김선민 위원은 날조된 자료를 인용하고 진실을 왜곡했으며 어떤 의학적 근거도 없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가정의학과의사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서 대한의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징계 요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도 서울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협박성 문자와 전화 테러 수사를 의뢰했다.

박 과장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포괄수가제 논란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협박문자와 전화에 시달렸다.

건강보험공단도 의료계의 악성 댓글과 전화 테러 등의 사례를 수집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