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연구결과 발표…"약제비 절감, 의료자원 적정 수급도 대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국민의 의료비도 그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평가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부담의 경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와 급여비 자료를 기초로 건보 진료비 증가 요인은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증가, 인구구조 고령화, 의료이용률의 변동으로 분리해 2030년까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측했다.
그 결과 진료비는 2030년 최저 26조2000억원에서 최대 115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최저 9조원에서 최대 57조5000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급여비도 2030년에는 최저 20조2000억원에서 최대 88조8000억원이었다. 2015년 최저 6조9000억원에서 최대 44조3000억원 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
또 보장성 확대에 따라 환자는 2010년에는 약 7000억원을, 2011년에는 9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률 증가는 환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가져오는데 이는 보건당국에서 추정하는 보장성 확대 규모를 웃돌고 있다. 환자의 추가 부담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합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절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같은 사전지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환자입장에서도 환자-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처방률 및 처방건당 약품수를 줄이고,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며, 복제약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에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국민의 의료비도 그보다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의 평가와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 의료비부담의 경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와 급여비 자료를 기초로 건보 진료비 증가 요인은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증가, 인구구조 고령화, 의료이용률의 변동으로 분리해 2030년까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측했다.
그 결과 진료비는 2030년 최저 26조2000억원에서 최대 115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최저 9조원에서 최대 57조5000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한 수치다.
급여비도 2030년에는 최저 20조2000억원에서 최대 88조8000억원이었다. 2015년 최저 6조9000억원에서 최대 44조3000억원 보다 3배이상 늘어났다.
또 보장성 확대에 따라 환자는 2010년에는 약 7000억원을, 2011년에는 9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률 증가는 환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가져오는데 이는 보건당국에서 추정하는 보장성 확대 규모를 웃돌고 있다. 환자의 추가 부담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를 합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절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했다.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현행 진료비 보상제도인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같은 사전지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의사들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 환자입장에서도 환자-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낮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비의 30%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처방률 및 처방건당 약품수를 줄이고, 고가약 처방비중을 감소시키며, 복제약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