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령안 발의 "노인복지증진 충실히 이행"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7일 "농어촌 65세 노인의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기 어렵다"면서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 소재지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치매관리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27일 "농어촌 65세 노인의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치매관리법은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며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기 어렵다"면서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는 보건소 소재지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아 치매관리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